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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4대보험 '사무대행지원센터' 11월 발족

세무사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자격부여를 골자로 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달 24일 공포됨에 따라, 세무사회는 4대보험사무대행을 지원하기 위해 ‘4대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개최 세무사의 새로운 업무영역이 된 4대보험 사무대행 업무를 세무사회원들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11월중 ‘4대보험사무대행 지원센터’를 설치키로 의결했다.

 

이에 세무사 회원들은 4대보험사무대행 업무에 필요한 전반적인 궁금증과 업무 절차에 대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해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되고, 국민연금공단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세무사가 4대보험신고를 모두 전자신고 할 수 있게 됐다”며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4대보험사무를 원활히 대행할 수 있도록 ‘4대보험사무대행 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회원들의 4대보험업무에 대한 불편사항을 계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업역확대와 업무편의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2011년말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세무사가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12년 2월에 ‘기업진단지원센터’를 개소해 회원들의 기업진단업무를 지원한바 있다.

 

아울러, 2013년 5월에 ‘성년후견인지원센터’를 설치해 회원들의 성년후견인제도 참여를 돕고 있다.

 

한편, ‘4대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 설립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세무사회 연구기획팀(02-587-6021)으로 문의하면 되고, 4대보험사무대행에 따른 교육에 대한 문의사항은 회원서비스팀(02-521-9457)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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