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지방소비세, 물납세액은 국세청이 징수하지만 소관세수에 포함되지 않아 국세청 세입부족액이 부풀려지고 있다는 문제가 24일 국회 기재위 종합국감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감에서 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8일 치러진 국세청 국감에서와 마찬가지로근로장려금과 지방소비세, 물납세액을 국세청 소관세수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강 의원은 “09년 EITC 도입 이전에는 국민실제 납부세금과 소득세 통계세금이 일치했지만, 제도도입후 실제징수액에서 근로장려금을 뺀 부분이 국세통계 징수액으로 잡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0년부터 부가세징수액의 5%를 지자체에 이전함으로서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세수통계에서 누락되고 있고, 물납으로 세금을 확보하면 세금으로 잡혀야 하는데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다”며 통계상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문제는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과 자녀장려세제 도입으로 세수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부터 11%로 부가세수의 지자체 이전비율이 높아지면서 국세청의 실제 세수확보액에 비해 세수부족액이 심화될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경기가 나빠 세수실적이 나쁠수도 있다”고 언급한뒤, “세수통계 발표시 (누락부분에 대해)설명을 하지만 언론에서 생략하고 보도가 돼, 세수부족문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세수발표시 이런 부분을 정확히 발표해, 세수부족문제가 과도하게 부풀려지지 않토록 하겠다”고 밝혀, 근로장려금과 지방소비세, 물납세액의 국세청 소관세입 전환의도가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이 문제는 지난 8일 실시된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도 제기된 가운데, 당시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노력을 해서 거두고 있음에도 국세청 소관세입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 금년에 11%로 올라간 지방소비세가 7조 정도며 근로장려금의 경우 조특법상 환급액으로 금년에 9천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물납도 당연히 국세청 세입이 돼야 하지만 기재부 국유재산으로 넘어가 (국세청 소관세입으로)잡히지 않고 있다”며 “금년에만 국세청이 세정역량을 집중에 거둔 8조원이 잡히지 않고 있어 세정운영이 어렵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입장을 개진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