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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세무조사 축소방침 사후검증 있기에 가능?

김현미 의원, 사후검증 추징세액 세무조사 실적 추월…중소·영세상인 부담 가중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줄이는 대신 사후검증을 통해 추징한 세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특히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후검증 추징세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24일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사후검증을 통한 추징세액이 최근 4년간 2조 7천억원임을 지목하며, 세무조사 대신 사후검증을 통해 세금을 보전하는 등 영세·중소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최근 4년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목 등에서 31만 3천311건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두 2조 7천619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후검증은 일반적 세무조사와는 달리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납세자의 불성실 신고를 검증하는 제도로, 지난해 제과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 대한 POS 기준 과세통보가 사후검증의 한 사례로 지목된다.

 

국세청은 그간 ‘국민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유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한다고 밝혀왔으며, 실제 개인 사업자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2011년 7천175억원에서 2013년 약 1조원으로 급격히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기간 동안 사후검증을 통한 추징세액은 크게 늘어나, 지난 2011년 4천851억원에서 13년에 1조 4천753억원으로 무려 204% 증가했으며, 특히 13년 당해연도 개인 사업자 사후검증 추징세액이 세무조사 추징세액 보다 4천685억원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각 세목별 사후검증 추징세액으로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선정 건수와 추징세액이 크게 증가해, 법인세의 경우 2011년 5천213건, 3천445억원 규모인데 비해 2013년에 1만3천77건, 9천838억원으로 늘어 세액 기준 185% 증가했다.

 

소득세 추징세액은 2011년 대비 2013년에 무려 330%나 증가했으며, 부가가치세 역시 선정 건수는 들락날락하지만 추징세액은 2013년 2천570억원으로 2011년 대비 198% 증가했다.

 

김 의원은 “MB정부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해 만성화된 세입결손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겠다던 국세청의 호언장담이 사후검증이라는 비밀무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임환수 국세청장이 2015년 말까지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및 사후검증 제외조치’를 발표한 것 또한 개인 사업자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넘어설 정도로 강화된 사후검증이 담보됐기 때문”이라며, “이미 새로운 방식의 사후검증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관련,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에 제출받은 전·월세 확정일자 149만 건을 토대로 지난 9월부터 500여명 임대소득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치밀한 세원관리와 성실신고 유도라는 사후검증의 취지는 좋지만, 이 과정에서 서민과 중소 자영업자, 소상공인만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정책이 명백한 부자감세 철회로 세입여건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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