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월 제1차 회의때 제기된 현장건의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1차 회의에서 제기된 52개 현장건의과제에 대해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해 추진했다는 경과보고와 함께 이중 48건을 수용하고 4건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52개 과제 대부분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속도를 내는 것도 해결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속도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부가 조치를 완료한 현장건의과제 중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9번째 과제인 '외투기업 세무조사 애로 해소'다.
우선 세무조사 문제를 규제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세무조사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및 질문검사권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해 장부·서류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다.
국세청이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하는 행정권을 규제개혁장관회의 주제로 삼은 것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문제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1차 회의때 그런 건의가 제기됐고 규제는 아니지만 '준규제' 차원에서 관리키로 하고 개선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개선했다는 내용이 이전과 다르게 크게 변화가 있다거나 새로운 것을 시행하는 것도 아니다.
올 2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표한 '수입금액 3천억 이상 법인은 정기 순환조사 위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내부지침에 반영하고, '세무조사 가이드 북'을 개정해 배포했다는 정도다.
이전에 계속 진행하고 있는 행정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한마디로 '보여주기식' '성과내기식'으로 완료과제에 포함해 발표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와 관련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무조사 간섭이 심해 외국기업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힘드니 간섭을 완화해 달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규제개혁장관회의 내용에 세무조사가 포함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도 "현장건의내용의 취지가 어떻든지 세무조사 문제가 규제개혁장관회의 소재가 됐고 조치결과까지 친절하게 설명한 것은 '세법에 따라 집행하는 과세권'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