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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0.3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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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티오피아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

한국과 아프리카의 자원부국 에티오피아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타결됐다.

 

기획재정부는 21~24일간 서울에서 한-에티오피아 이중과세방지협정제정을 위한 제1차 교섭회담을 개최, 전체문안에 합의·가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금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OECD 모델협약을 기초로 협상을 진행됐으며 주요 합의내용은 건설 작업 존속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그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과세를 불가하도록 했다.

 

또한, 투자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법인간 배당(25%이상 지분 보유시) 5%, 기타 배당 8%, 이자 7.5%, 사용료 5%등 낮은 수준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합의했다

 

아울러, 소재지 연고성이 강한 부동산 주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밖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자 거주지국에서만 과세가 가능하며, 정보교환규정의 도입으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금융정보·과세자료를 공유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에티오피아는 천연가스및 금·동·아연 등 광물자원이 비교적 풍부하고, 아프리카 2위의 인구 대국으로 인건비가 저렴하고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큰 국가”라며 “조세조약 타결로 우리 기업이 에티오피아 진출시 조세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對에티오피아 투자가 확대되고 양국간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합의된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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