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7. (화)

세정가현장

[부산청]14개 법인과 성실납세이행 협약 체결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연근)은 8일 투명경영의지가 확고한 관내 모범적인 기업(대창단조(주)외 13개법인)의 대표와 수평적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수평적성실납세제도는 내부통제시스템이 마련된 성실법인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다.

 

부산청은 올해부터 신청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므로써 더 많은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요건은 (당초)수입금액 1천억~5천억 원 → (개선) 5백억~5천억 원으로, 협약기업은 (당초) 8개 → (개선) 14개기업으로 확대하고 협약기간은 3년으로 했다.

 

성실협약기업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로 선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우대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연근 청장은 “성실납세자가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