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26일 관세행정 규제개혁을 위해 광주.전라지역 세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세관은 권역 내 세관을 통해 제출된 28건의 발굴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했다.
논의 결과 한약재, 수산물 및 고철 등의 '통관지 세관 제한 폐지'와 '선용품 공급자.판매자 등록요건 완화' 등 총 17건의 규제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관세청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조훈구 세관장은 "관세행정 규제개혁에 성공하려면 세관직원의 자세 변화가 중요하다"며 "크고 거창한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찾아서 이를 곧바로 해결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26일부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개혁 T/F팀'을 구성해 덩어리 규제와 중복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