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11일 세관에 따르면 "원산지확인서"는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로써 중소기업은 원산지관리능력 부재로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체약상대국으로부터의 원산지검증시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신뢰성 부족으로 수출기업이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해 원가자료 등 기업비밀이 노출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는 정부가 중소기업(협력기업)의 원산지를 책임지고 확인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물품을 생산해 국내기업에 공급하는 업체는 누구라도 신청가능하며, 신청건수가 많을 경우 소기업이 우선 지원대상이 된다.
광주본부세관에서는 중소기업이 생산.공급하는 물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물품 해당여부를 심사해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에 게시도 가능하다.
수출자는 세관심사가 완료된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아 수출물품 원산지판정에 활용함으로써 '한국산 물품'의 FTA 특혜수출에 사용하게 된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자사 발행 '원산지확인서'의 대외적 신뢰성을 높이고, 원가자료 등 자사의 기업정보가 대기업에 유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원산지관리에 대한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FTA를 활용해 수출을 확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