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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세정가현장

[광주청]여수 기름유출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달 31일 발생한 전남 여수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7일 광주청에 따르면 기름유출에 따른 피해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 시 최대한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또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관련한 납세담보제공 면제,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이나 추후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만큼 세액 공제 혜택도 준다.

 

세정 지원 대상 납세자는 양식업, 어업, 유통.가공업, 피해 바닷가 주변 음식.숙박업자 등이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홈택스 서비스에 의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광주청 관계자는 "피해 납세자가 그 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음을 감안해 납세자가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현장 수집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활동을 펼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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