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드라마 등 각종 디지털 저작물을 유통시킨 국내 최대 규모의 웹하드 운영자와 웹하드에 불법 파일을 업로드한 누리꾼들이 무더기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불법 저작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웹하드 운영자 양모(4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모(44)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15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나머지 운영업체 2곳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대량으로 불법 파일을 게시한 '헤비업로더'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누리꾼 4명에게는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웹하드 상에서 저작권 침해사례가 늘면서 재산 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양씨 등이 오랜 기간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큰 수익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해당 웹하드 사이트는 현재 콘텐츠 유통기한을 지키고 합법적인 공급계약을 맺으며 수익구조를 개선했다"며 "뿐만 아니라 검색 금칙어를 설정하고 필터링 기능을 갖추는 등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씨 등 웹하드 운영자들은 2009년 파일 업로드전문회사를 설립한 뒤 2011년까지 불법복제 저작물 5만건을 W사이트와 F사이트에 올린 뒤 다운로드 수수료 형태로 1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씨는 또 지상파 방송사 등 22개 저작권사와 제휴를 맺고 제공받은 콘텐츠를 웹하드에 게시한 후 다운로드된 횟수를 누락하는 수법으로 저작권료 152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헤비업로더 김씨 등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인기드라마 'CSI라스베가스 시즌 11' 등 동영상 1109건을 불법 업로드해 다운로드 수수료로 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같은 범행을 통해 양씨 소유의 웹하드 업체는 국내 업체들 가운데 최대 규모 실적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