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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홍사장 탈세혐의가 보광세무조사 원인”

국세청장 답변〈요약〉

 - 보광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사유, 표적조사 여부, 외부기관지시 여부 = 보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는 매년 실시되는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신고 이행여부를 분석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요 계열사의 가공경비 계상 등을 통한 기업자금 변칙유출 혐의가 발견되고, 특히 사주 홍석현은 (주)보광 등 3개 주력기업이 최근 5년간 2백50억원의 누적손실을 보았다고 신고한 상황에서도 중앙일보 주식을 비롯 1백71억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 그룹 전반의 자금흐름이 불투명하고 변칙적인 차명거래 등을 통해 상당한 탈세를 한 혐의가 드러나 사회지도 계층의 납세도의 검증과 조세정의원에서 금년 6월29일 조사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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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례적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유와 공개기준 =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는 공개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나 탈루행위 수법이나 규모 그리고 해당 납세자의 사회적인 책임 등을 고려하고 특히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사직당국에 고발한 사건은 검찰수사과정에서 관련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보광그룹의 조사결과 발표는 조세포탈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할 경우 수사과정에서 관련 사실이 알려지게 되며 이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의문을 조사관청이 사전에 해소할 필요성이 있었고 탈루행위의 수법이나 규모 등이 상습적이고 이례적일 뿐 아니라 세무조사 착수이후 탈세혐의와는 무관하게 조사배경 등을 놓고 논란이 야기돼 항간의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돼 공개했다.

 - 국세청 조사결과 발표내용과 검찰 수사발표내용에 차이가 나는 이유 = 국세청에서 발표한 1백33억원은 소득을 탈루하여 추징대상이 되는 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검찰발표 23억원은 국세청에서 추징한 1백33억원 중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부분 중에서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부분의 세액이 23억원이라는 것으로 국세청의 추징세액 1백33억원은 전혀 변동이 없을 뿐 아니라 검찰발표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다.

 - 통일그룹 세무조사 이유 = 세계일보사 및 통일교재단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타 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과정에서 공사비나 시설투자비 등의 가공계상 혐의와 계열사간 변칙자금거래 등을 통해 법인제세를 포탈하고 있는 혐의가 포착돼 조사를 착수하였다.

 - 6월30일 청와대 경제수석이 조사대상기업을 직접 밝힌 배경=세무조사는 어디까지나 국세청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외부기관에 의해 주도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또한 당시 경제수석실에서는 조사대상 기업명단을 밝힌 것이 아니고 취재기자들의 문의에 대해 그 당시의 시점에서 진행중인 기업수를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제수석이 조사대상 기업의 명단을 직접 사전에 공표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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