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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해외주재 관세관 파견 확대해야

정운기 <前 한국관세사회장>

지난 6월27일 우리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한·중 정상회담할 때 백운찬 관세청장과 중국의 해관총서장이 양국 정상 앞에서 AEO 상호인증협정에 서명한 바 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가 많은 가운데서도 AEO 상호인증협정 체결이 중요한 의제가 된 것은 우리 수출물품의 중국에서의 원활한 통관절차를 보장해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AEO 상호인증협정은  양국의 관세청장이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종 통관상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한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협정)

 

이와 같이 해외에서의 신속한 통관절차는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됐으며 해외에서의 우리 수출품품의 통관애로 해소가 바로 수출 지원의 중요한 수단이 된 것이다.

 

지난해 우리는 1조달러가 넘는 무역규모를 달성했고, 전 세계에 우리 상품이 수출되고 있으며 FTA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무역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가 FTA를 체결한 국가는 46개 국이고 수년내에 우리는 84개 국과 FTA 또는 유사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FTA가 확대되고 우리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협정체결국들은 협정의 정확한 이행을 위해 더욱 까다로운 세관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수출물품의 해외 통관애로가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세관은 세수 확보와 안보위해물품 반입 방지 및 위생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한 검사권한을 갖고 있으며 통관 허용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

 

세계는 지금 FTA를 확대하고 지역간 자유무역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세관은 세수 확보, 국가안보 및 국민건강을 위해 국경에서 물품의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FTA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FTA 협정의 철저한 준수를 위한 검증과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과 관세관련 국제협약은 해석상 논쟁이 많은 분야로서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해서 수입자와 세관당국간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안하면 AEO 상호인증협정이 체결된 국가간에도 통관현장에서의 통관애로는 여전히 발생되리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FTA를 확대하고 AEO 상호인증을 체결해 자유무역과 통관의 원활화를 지향한다 해도 수출이 증가되면 될수록 우리 기업들의 해외에서의 통관애로는 더욱 심해질 것이고 FTA가 확대되면 될수록 세관의 검증과 통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통관애로가 발생한 경우에 기업들은 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우리나라 관세청에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관세관이 주재하는 공관에서는 관세관이 주재국 세관 또는 관세청과 긴밀히 접촉해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를 현장에서 적시에 해소하고 있으나 관세관이 주재하지 않는 공관에서는 사실상 해당국 세관과의 접촉이 곤란하거나 접촉이 된다 해도 통관 애로를 해소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관세관은 관세와 통관절차에 관해 전문성이 있고 세관은 ‘Customs Family’라는 동료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있어 세관원간의 원활한 대화를 통한 통관애로 해소가 가능하므로 해외 관세관이 파견된 국가에서는 우리 기업들은 관세관을 통해 각종의 통관 애로를 많이 해소하고 있다.

 

현재  관세청은 우리와 교역이 많은 미국(워싱턴DC, LA), 중국(북경, 상해, 홍콩), 일본, 벨기에(EU본부), 태국, 베트남 등 6개 국에 관세관을 파견하고있으나 주요 교역 상대국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에는 파견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도 북경과 상해, 홍콩에만 파견하고 있고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했고 주요 교역항인 대련, 청도, 광주에는 관세관이 없어 우리 투자기업이나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를 즉시즉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격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해외 투자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관세와 무역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전 세계 세관공무원이 ‘Customs Family’라는 동료의식을 갖고 있어 관세와 무역에 관한 각종 애로사항을 가장 쉽게 그리고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관세관을 확대 파견하는 방안이 좋을듯 하다.

 

우리나라와 교역비중이 높은 국가 중 아직도 관세관이 파견되지 않은 인도네시아, 브라질, 중국의 대련, 청도, 광주 등에는 우선해 관세관의 파견이 필요하다 하겠다.

 

관세관은 단순한 관세청의 연락관이나 자료수집관이 아니고 현지에서 우리 투자기업과 수출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중요한 미션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관세청, 외교부, 안전행정부에서는 우리의 해외투자기업 보호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관세관의 확대 파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관심을 갖고 검토하길 바란다.

 

※본면의 외부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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