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교역체제 도입 이후 한국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한 외국세관의 원산지검증이 급격히 증가 중이나, 일부 대기업의 경우 근거자료도 갖추지 않은 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기업과 달리 대기업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원산지 대외신인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근거자료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해당 기업은 물론, 중소수출업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파생될 우려가 높다.
관세청이 지적한 일부 대기업의 부적정합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태에 따르면 △근거자료를 갖추지 않은 채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수출자명의로 생산자가 C/O발급 △상업서류가 아닌 별지에 원산지신고서 작성 △Invoice와 C/O상의 물품규격 상이 등이 부실한 원산지관리 실태로 꼽혔다.
이와관련, 백운찬 관세청장은 18일(목) 서울세관에서 삼성전자(주) 등 20개 대기업 CEO들을 초청한 ‘관세청장과 대기업 CEO 간담회’를 열고, 수출기업의 FTA 활용 및 원산지 검증대응 지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백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EU FTA 활용률의 90%, 한·미FTA의 경우 85% 이상을 점유하는 대기업들이 외국세관의 원산지검증에서 일부 협정에 위반된 사례를 적시하는 한편, CEO들의 관심과 적정한 원산지관리를 촉구했다.
백 관세청장은 “수출기업이 원산지검증의 어려움만을 의식해 FTA 활용을 포기할 경우 다른 경쟁자들에게 시장을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원산지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FTA 과실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관세청장은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6.27일 한·중 정상이 임석한 자리에서 체결된 한·중 AEO MRA에 대한 의미와 향후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에도 나섰다 .
백 관세청장은 “FTA와 관련해서는 협상에 참여하고 FTA를 직접 집행하며, 사후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청이 앞장서서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보다 많은 중소수출기업이 한·중 AEO MRA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AEO공인기준을 완화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19일 중소기업 CEO와의 간담회를 열고 비용절감과 실용적인 원산지관리 및 한·중 AEO MRA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