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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왜 신고간담회를 개최해야 하나?

올해 5월까지의 세수가 작년보다 9조원 이상 덜 걷힌 상황에서 지난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중 일선 세무서는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올해 5월까지의 세수가 법인세 4조3,441억원, 부가세 1조8,271억원 등이 덜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조83억원 감소한 상황이라 부가세 확정신고와 이달 법인세 중간예납이 중요해진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선 세무서는 세무대리인을 초청해 새롭게 바뀐 부가세법령과 관내 납세자의 특성에 맞는 신고요령을 안내하고,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당부하는 등 세무대리인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국세청은 세수부족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만큼 세무대리인의 협조가 간절한 시점이라 간담회 개최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인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세수 부족으로 인해 세정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대리인과 부가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은 일부 세무서도 보였다.

 

세무서 관계자는 “외부에서 (세무대리인 등을)초청해 간담회를 하려면 장소를 마련해야 하는데 청사내 공간이 없어 개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취재 결과, 이 세무서는 부가세 신고기간 중 정기감사 기간이었다. 감사팀이 지금까지 간담회를 개최해 오던 공간을 사용해 장소가 마땅치 않았던 것이다.

 

신고관련 간담회는 동반자 성격이 강한 국세청과 세무대리인이 신고기간 전 올해 새롭게 바뀐 사항이나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다. 올해의 경우는 사후검증 항목 사전예고, 조사결과에 따라 세무대리인에게 책임을 묻을 방침 등 중요한 사항이 많았다.

 

또한 세정당국이 세무대리인을 ‘초청’해 납세자들의 성실납세분위기 조성 등을 당부하는 자리이며,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협조를 구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때문에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내부감사팀으로 인한 공간적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라도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신고간담회는 길어야 한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그 내용과 개최시기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다. 세수부족으로 국세청의 어깨가 무거워진 지금, 신고간담회를 가벼히 보는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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