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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상담실]사은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등록 2005.1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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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판매목적이 아닌 고객에게 감사의 뜻으로 지급하는 사은품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9조의 원산지표시면제에 해당하는 견본품으로 볼 수 있는지.
A-대외무역법상 '견본품'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한 바는 없으나,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사은품형태로 제공되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소비자가 그 제품에 대한 원산지 등 품질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 견본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김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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