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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홍종학 의원 "대기업집단 법인세 감면 폐지"

2011년 기준 5조4천여억원에 달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은 최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받고있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조세감면혜택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전체 법인 46만614개사의 법인세 감면액은 9조3천314억원으로 이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천521개사의 법인세 감면액만 5조4천631억원(58.5%)을 차지했다.

 

특히 매출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재벌 대기업이 받은 법인세 감면 혜택은 2008년 3조3천393억원, 2009년 3조4천625억원, 2010년 3조6천902억원, 2011년 5조3천224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 전체 법인세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8년 49.8%, 2009년 48.4%, 2010년 49.8%, 2011년 57.0%로 높아지고 있다.

 

홍 의원은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소수 재벌 기업에만 비과세 감면이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재벌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면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20조이 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소수 재벌기업에 대한 9개 주요 감면유형(2011년 기준 4조1천853억원)을 폐지하면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20조9천265억원의 세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

 

홍 의원은 "현재 박근혜 정부는 추경의 재원을 국채로 조달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려 한다"며 "국채 발행 이전에 먼저 재벌 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수정해서 늘릴 수 있는 온당한 세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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