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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홍종학 "중소맥주사 주세율 30% 이하 추진"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은 18일 대·중소기업 상생과 맥주산업 발전을 위해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발효조(발효시설)는 5만 리터에서 2만5천 리터로, 후발효조(저장시설)는 10만 리터에서 5만 리터로 완화했다.

 

또 중소맥주사에 적용하는 주세율을 30% 이하로 낮췄다. 현재 맥주에 붙는 세금은 출고가격에 72%를 곱해 산정된다. 이러다 보니 맥주 제조 원가가 높은 중소맥주사는 매출액에서 제조원가를 제한 영업이익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맥주는 재료의 핵심인 맥아의 비율이 10%만 돼도 맥주로 인정하는데, 맥아를 70%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맥주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대신 발포맥주라는 명칭을 사용토록 했다.

 

홍종학 의원은 이번 주세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지난 12일 '대·중소기업 상생과 맥주 산업 발전을 위한 주세법 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홍 의원은 "이 시대의 화두는 경제민주화"라며 "경제민주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여건을 만드는 것이며, 맥주산업에 있어 대·중소기업이 고르게 발전해 시민들이 다양한 국산맥주 맛을 보게 되길 희망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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