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해외금융계좌 신고관리의 강화 및 역외탈세 전면 조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홍종학 의원은 28일 "법과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해외에 숨어있는 자금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면서 "법 제도를 개정하는 것 못지않게 역외탈세에 대한 집행기관의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201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건수는 개인 302명, 법인 350개에 불과해 신고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계화 시대에 외국과의 자본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정부기관의 입장에서도 변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변화된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세정운영"임을 강조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통해 해외세원을 세수확보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종학 의원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