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에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들이 기장업체 건수를 담보로 세무회계사무소나 공인회계사무소를 옮겨 다니며 세무대리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무성하다.
특히 이들 '보따리 사무장'들이 버젓이 활개치고 다님에 따라 수임료 덤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단속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광주, 전남.북 관내에는 나이가 많아 사무실 운영 능력이 없는 고령의 세무대리인 및 젊은 세무사들이 자격증을 대여한 후 보따리 사무장으로부터 월급을 지급 받으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보따리 사무장들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세무사와 이면계약을 맺고, 일정 수준의 월급을(100~250만원)을 세무사에게 쥐어주며 세무대리 업무를 행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보따리 사무장'들이 덤핑 수임이나 부실회계 등으로 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지만 지방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 관계기관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 관내 한 세무사는 "나이가 많거나 또는 이제 막 개업한 세무사가 명의를 대여하는 사례가 많다"며 "결국 이들이 세무사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사법 제12조의3항(명의대여등의 금지)에는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광주지방세무사회 관계자는 "무자격자의 부당 세무대리행위는 구체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힘들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조사를 실시해도 당사자들이 오리발을 내밀면 물증을 찾기가 어려워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무대리계 인사들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금방 명의대여 여부가 확인 된다"며 "문제는 유관기관의 단속의지가 빈약한데다 서로 안면이 있는 동업계종사자라는 점 때문에 알고도 덮어두는 경향이 단속실효의 걸림돌이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광주지방세무사회 업무정화위원회는 지난 '09년 이후 불법 및 변칙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단속 실정이 전무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