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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관세

[관세청국감]이인영 "병행수입통관, 지재권자 위주 운영"

관세청의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중소 병행수입업체 보호에 미진한 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인영 의원(민주통합당)은 15일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행 관세청의 병행수입통관과정이 지나치게 권리자위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수입한 물건을 정식 수입업체가 모조품으로 신고하면 곧바로 통관 보류된다. 정식 수입업체의 요청으로만 20~30일 통관 보류가 가능하며, 수입상인이 다시 되찾으려면 물품가액에 1.5배에 해당하는 역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통관보류가 관세청의 직권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도 정식수입업체의 감정결과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감정서만으로 통관보류 결정된다.

 

이인영 의원은 "정식수입업체가 요청을 하거나 감정서를 내면 무조건 통관보류를 하고, 수입상인은 물품가액의 1.5배에 해당하는 담보액을 제공해야 통관요청을 신청할 수 있어 영세수입업자들 입장에선 통관보류요청이 들어오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초 세관의 통관보류 결정이 15-20% 정도 뒤바뀌는 것으로 밝혀져, 통관보류 됐다가 나중에 소송이나 다른 이유로 통관이 허용된 점을 보여줬다.

 

이 의원은 "현행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병행수입통관과정이 지나치게 권리자 위주로 운영돼 영세수입업자들이 자생하기 쉽지 않은 생태계를 조장하고 있다"며 "통관보류과정이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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