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로 상향조정되는 지방소비세를 2015년까지 20%로 확대하고,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 지역성이 강한 개별소비세는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 감면율(14%)에 비해 과도한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율(23.2%)을 국세수준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은 21일 여의도 서울마리나클럽에서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한 지방재정제도의 개혁방안'을 주제로 제3차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지방재정제도의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방안들이 제시됐으며, 김필헌 연구원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필헌 박사는 지방재정의 선진화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트랙(Two-Track) 패키지식 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지역 맞춤형 발전을 뒷받침할 재정분권의 실현 ▶지방의 자율성을 담보할 재정관계의 재정립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재정운영 인프라의 구축 ▶지방재정 관련 행정·지식 인프라의 확충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4대전략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일부 개별소비세의 지방이양, 임의세 도입, 국고보조사업 전면 재정비, 지방세 감면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지방소비세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 확대가 예정돼 있는 지방소비세를 2015년까지 20%로 확대함으로써 부동산 거래과세 위주의 지방세 구조를 탈피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지역경제와 지방세입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고, 지방세 편익주의 원칙에 따라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중장기적으로는 특정장소 및 유흥장소 입장행위와 같이 지역성이 강한 개별소비세는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지자체 과세자주권의 실질적 제고를 위해 지방세법에 세목 및 요건 등을 규정하고 과세여부를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세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방안도 관심을 끌었다.
이와 함께 국세 감면율(14%)에 비해 과도한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율(2010년 23.2%)을 국세수준까지 축소하고, 지역의 세입기반과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 적극 반영되도록 지방교부세의 배분기준을 개선해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재정위기를 겪는 지자체에 중앙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도 정상화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한국형 지방재정건전화법'을 도입하고, 무엇보다 지방재정제도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과세자주권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세 관련법을 납세자를 직접 구속하는 법률이 아닌 조례준칙법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지방세관련 법체계를 과세요건사실에 따라 통일되게 구성하고 포괄위임 형태의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필헌 박사는 "수입이나 지출 어느 한 부분에 치중된 개혁이 아닌 두 부문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 개혁, two-track 패키지 개혁만이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