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최근 금년부터 회원지원사업 일환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에 대해 재해복구 재정지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행정시)이다.
지원기준은 해당 자치단체 전년도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의 30%이고, 지원한도는 자치단체별 연간 1억원 이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공제회에서 해당 자치단체에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소정의 절차에 의해 신청하면 즉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제회는 앞으로도 관련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