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당사 매장내에 명품 및 수입상품이 입점돼 있어, 수입품목에 한해 수입신고필증 비치 및 원산지 일치 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만약 매장내에 수입신고필증을 비치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 및 문제가 있다면 어떤 법, 어떤 조항에 위배되는지요? A-백화점 등에서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당해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인 수입신고필증 등을 갖춰 이를 영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백화점 등 상설영업장의 경우 자료비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혹은 과실인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상담실]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물품구매시 과세가격은? Q-일본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제품 골프채를 공동구매형태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일반판매가격의 약 4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과세가격은 구입할 때의 실제 구입가로 적용되나요? A-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의거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 가산금액을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거나 관세법 제30조제3항 내지 제5항에 의거,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거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일반가의 약 40%정도로 구매하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이고 관세법 제30조제3항 내지 제5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구입가)에 운임, 보험료 등 가산금액을 가산해 조정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