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고유한 회계기준이 따로 없어 부득이 ‘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은 ‘외감법’에 따라 자산 100억 이상 등 일정규모가 넘는 소수의 특정기업(외부감사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만든 회계기준으로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용이 방대해 중소기업이 이를 적용하고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있다.
세무사회가 제정한 ‘중소기업을 위한 간편회계기준’은 사업규모나 이해관계자가 비교적 적고 현장의 회계인력이 부족한 비상장 중소기업들에게 실무상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회계처리의 객관성과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켜 회계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의미의 전달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회계학적인 전문용어를 일상적인 용어로 쉽게 표현하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시적이고 특수한 회계는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간략히 다루었다.
또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손익의 인식기준은 중소기업이 실제로 많이 따르고 있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채택했으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세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해도 이 기준을 따른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그 구성과 내용을 대폭 간소화해 중소기업이 손쉽게 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간편회계기준은 중소기업이 회계처리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간편하게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회계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임의적이고 모호해 비교가능성을 해치는 규정의 경우 세법의 기준을 최대한 회계기준에 반영해 회계의 일반기준으로 삼았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거래관계에 있어 약자의 상황에 있고 주주가 대부분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돼 있어 객관적인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 있으므로, 자산·부채 및 자본 등 재무상태를 표시할때 자본금을 가공납입하거나 자산을 과대계상 또는 부채를 축소 하는 등 부실회계처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시했다.
세무사회는 또, 비용계상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서류와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회계처리하는 규정을 명시해 부실회계처리와 탈세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한편, 자산의 평가 및 수익인식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합리적인 추정을 원칙으로 하나 감사를 받지않는 법인이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추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 세법은 명백하고 일원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준거하는 것이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 이후 세무회계를 최대한 축소시키는 한편, 명확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고 기업·기간별 비교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세법기준을 최대한 수용했다.
이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지않는 중소기업이 ‘합리적 추정’ 등으로 임의성이 개입되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회계처리(세무회계)와 지나치게 큰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업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고 세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한편, 원칙적으로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만이 법적 규제를 받는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중 ‘중소기업 회계처리특례’는 외부감사대상 법인 중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이지만 그 기술형식이 기업회계기준 전체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처리방식 중 일부를 중소기업에 한해 면제하는 조항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로인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회계처리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회계기준전체를 이해해야만 내용을 알 수 있고 올바른 적용도 가능하므로 기업회계기준 전체를 이해하거나 적용하기 힘든 중소기업이 스스로 이를 활용해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을 위한 간편회계기준’은 중소기업 회계처리특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의 일부 적용을 면제해주는 접근방식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과 별개로 세법기준과 현금주의 특례를 채택하는 등 매우 간소한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