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무서(서장. 이영기)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지원에 나섰다.
군산서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군산공설시장을 방문해 입점상인을 대상으로 201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지원 및 세무상담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신고지원 및 세무상담은 바쁜 생업활동으로 세무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시장상인들에게 신고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군산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세무사 1명 및 부가담당 직원 1명, 납세자보호실 직원 2명으로 지원팀을 구성해 신고방법 및 평소 궁금한 세금문제를 1:1 대면 방식으로 상담을 실시했다.
이영기 서장은 "생업에 바쁜 상인들을 위해 현지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펼친 결과 호응도가 무척 높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세행정 서비스 방안을 마련해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공설시장은 시장경영진흥원 주관 '2012 시장투어' 추천코스로 지정되면서 시설.운영상황을 둘러보기 위한 견학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 국내 최초 '마트형 전통시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