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무서(서장. 손창성)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 현장에서 세정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여수서는 지난 19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여수세계박람회 현장을 방문해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최영일 부가소득세 과장을 비롯해 직원들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홍보용 부채 2000개와 리플릿을 나눠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현금영수증 생활화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최영일 부가소득세과장은 "법인사업자에 이어 올해부터는 연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한다."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미 발급시에는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명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며 "올해 현금거래분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미 발급시 포상금 신고기한을 1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고 밝혔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미발급 업체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나 전화 126번(세미래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