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관세감면 여부에 대해 이론이 있어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받고자 한다. 이때 납부해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담보제공 당시 해당 금액은 감면되지 않을 경우의 세액인지, 아니면 감면받을 세액으로 하는지.
A-승인전 납부인 경우에는 감면받을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며, 승인후 납부인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을 경우의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승인전 납부의 경우 수리전 반출승인전에 신고세액을 납부하고 추정세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담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당해 물품에 대해서는 납부해야 할 제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감면받을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시면 됩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