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원절약형이고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건축물' 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등급에 따라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자재생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과정 중 쾌적한 거주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평가해 인증하는 것으로, 녹색 건축물을 활성화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촉진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9개 분야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은 '친환경 기준'과 '에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이 친환경 인증을 받을 경우 인증등급별 인증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친환경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등급에 따라 최우수는 100%, 우수 75%, 우량 50%로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이 지원된다.
또 친환경건축물이 에너지성능점수(EPI) 80점이상을 충족하면 취득한 인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는 5~15%, 재산세는 3~15%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아울러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4~12%), 환경개선부담금 경감(20~50%)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에너지 성능점수는 크게 4가지 분야(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신재생에너지 적용 정도)의 세부 항목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존건축물(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이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에 추가돼 오는 7월1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는 기존건축물까지 인증비용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 기준은 신축 건축물과 동일한 조건이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크레비즈 큐엠, 한국교육환경연구원 등 4개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친환경 건축물 인증 사업을 통해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건물 부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근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의 55.8%가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건축물의 친환경 확보와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건축물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을 적극 추진 중이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