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를 등록분과 취득분으로 나눠 등록분 취득세는 등록구청에, 취득분 취득세는 취득구청(주소지구)에 징수교부금을 지급토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세목 간소화 작업을 통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도 등록지가 아닌 차량소유자의 주소지 구청으로 일괄 수납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을 처리하는 자치구에는 징수교부금이 교부되지 않고 있다.
김형식 서울시 의원(민주통합당)은 14일 '자동차 취득세를 해당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에 대해 따로 규정이 있거나 다른 자치단체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만 부과·징수업무를 위임해 처리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한 자동차 취득세를 취득세와 등록세로 배분해 등록분 취득세는 등록구청에, 취득분 취득세는 취득구청에 징수교부금을 지급토록 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형식 의원은 "지난 2010년까지는 서울시 타구 차량등록을 처리하더라도 차량등록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지난해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타구 차량의 취득세 수입은 차량소유자의 주소지 구청으로만 수납처리 돼 등록 자치구는 징수교부금이 교부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구 차량등록 업무처리에 따른 취득세 징수교부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