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형식 서울시 의원(민주통합당)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과세특례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현재는 취득세만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특례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추징토록 했다.
김형식 의원은 "시장현대화 시설물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상가번영회로, 영세상인이 부담하는 회비로는 유지 보수비용도 부족한 실정으로 재산세 등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려고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