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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지방세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도 면제

김형식 의원, 서울시세 감면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형식 서울시 의원(민주통합당)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과세특례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현재는 취득세만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특례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추징토록 했다.

 

김형식 의원은 "시장현대화 시설물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상가번영회로, 영세상인이 부담하는 회비로는 유지 보수비용도 부족한 실정으로 재산세 등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려고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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