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하고, 재벌대기업에 집중된 조세지원제도를 축소해 실효법인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은 9일 오전 서울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된 '조세재정개혁센터 출범 기념 심포지엄'에서 '경제민주화와 조세재정개혁'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병구 소장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법정 최고세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상위소득계층에 각종 세제혜택이 집중돼 조세체계의 수직적 공평성이 낮고, 조세 및 이전지출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 기능은 매우 취약하다"며 "조세체계의 수직적 공평성을 개선해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강 소장이 제안한 방안은 ▷법인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조정 ▷상장주식·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 토지에 대한 보유세 강화 ▷조세감면제도 정리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감사·벌금 강화 등 총 6가지다.
강 소장은"국회는 연초 법인세율을 낮추고, 기존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바꾸었지만, 여전히 대기업에게 세제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재벌기업과 대기업에 유리한 조세지원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법인세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하고, 재벌대기업에 집중된 조세지원제도를 축소해 실효법인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 연말 '소득세법'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3억원 이상에 대해 최고세율을 38%로 설정했지만, 과세표준 3억 원 이상의 소득계층은 국민 중 0.17%로 연간 추가 세수도 5천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득세의 최고세율구간을 조정하고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정리해 고소득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소장은 아울러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하고, 금융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상장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장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근로소득 및 부동산 양도소득과 비교할 때 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이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강 교수의 설명이다.
조세체계의 수직적 공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강 소장이 제안한 4번째 방안은 토지에 대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다.
강 소장은 "우리나라는 토지자원이 상대적으로 희소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반면,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를 인하해 시장에서의 거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토지과표를 시장가격에 맞춰 토지보유에 대한 실효세율을 인상시키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복지재원을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제도를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기업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세제혜택은 시장의 신호체계를 왜곡하고, 조세행정과 세법을 복잡하게 만들며, 신규기업보다 기존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해 조세의 유인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세제상의 우대조치는 시장실패로 인해 투자가 부진한 분야로 제한하고 일몰규정을 도입해 다양한 특례조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감사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벌금을 강화함으로써 자영업자의 탈루소득을 축소해 과세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