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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지방세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야간 단속 전개

부산광역시는 6월말까지를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시 및 구·군 세무담당 공무원 50~55개반 300여명을 투입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16개 구·군이 합동으로 아파트 단지 및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이고, 매주 화요일은 주택가를 중심으로 야간영치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영치활동기간 중에는 2회 이상 체납차량 중 일명 대포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불법개조 등으로 번호판 영치가 불가능한 얌체차량이나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잠금장치(차량용 족쇄)와 압류봉인을 부착해 운행을 정지시킨 후 견인해 공매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번호판을 영치당하고도 체납세를 계속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자동차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야간영치 활동은 주간보다 효율성이 뛰어나 아파트단지 및 주거지를 중심으로 번호판 야간영치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라며 "스마트폰 및 차량탑재형 영치장비 등 첨단 영치장비 도입으로 능률을 높여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해소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강력하게 체납차량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올 3월말 현재 40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1천367억원)의 29.8%에 이르고 있다.

 

이중 번호판 영치대상인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약 8만8천대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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