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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지방세

안성시, 평택세무서에서 부가세 9억9천여만원 환급받아

경기 안성시가 지난 2007년1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발굴, 관할 평택세무서에서 지난 2일 9억8천700만원을 환급 받았다.

 

부가세 환급금은 건물임대료와 체육시설사용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매출부가세에서 해당 공공건물의 건립, 수리·유지보수비 등 매입부가세 중 공제받을 세액을 뺀 금액을 산출하며 매입부분이 매출부분보다 많을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2007년1월부터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변경되면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게 됐다.

 

안성시는 이에 따라 그동안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 세액을 찾아내 부가세를 환급받게 된 것.

 

이번 청구 대상 시설은 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와 동본동 공영주차장으로 안성시는 지난 2월부터 T/F팀을 구성, 과세대상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는 물론 관련자료를 수집했다.

 

아울러 환급업무에 대한 벤치마킹과 평택세무서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3개월간에 걸쳐 노력한 결과 부가세 환급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홍사은 회계과장은 "이번 부가세 환급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신규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는 이번 환급업무를 전문 회계사에 위탁하지 않고 회계과 경리팀 직원들이 직접 추진함으로써 위탁용역비용 절감은 물론 해당사업 전반에 대해 환급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을 쌓은 만큼, 이를 바탕으로 사업 전반에 대해 2차 환급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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