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전면시행 되면서 은행의 CD·ATM기기 사용법에 익숙지 않은 납세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방세를 납세자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 한 건당 150원, 지방세 고지서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고지(e-mail)로 받아 자동이체로 낼때에는 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세목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1월)와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균등분 주민세(8월) 등이다.
신청방법은 지방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모든 은행의 창구, 광주시 5개 자치구 세무과, 인터넷(위택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납부기한까지 해당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은 다시 추징된다.
황신하 광주시 세정담당관은 "자동이체신청 세액공제는 고지서 제작과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액을 납세자에게 나누어 주는 제도로, 인터넷이나 은행의 CD·ATM기기 사용 등이 번거로운 납세자가 자동이체신청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방세 세수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