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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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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연극 등 예술창작품, 부가세 면세규정 불명확"

감사원

뮤지컬·연극공연 등 예술창작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들의 부가세 신고·납부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일 '조세법령 및 예규·통칙 운영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 이같이 지적했다.

 

현행 부가세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는 부가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또 예술창작품은 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예술행사는 영리는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춤·음악·즉흥 희극 등의 요소가 포함된 연극공연이나 뮤지컬 등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상 예술창작품에 해당되지만, 부가세법 시행령상 면세되는 창작품으로 보기 어렵고, 영리목적으로 발표·연주·경연 등을 하는 경우에도 부가세가 면세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에 반해 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 2002년11월 국세청으로부터 '입장료를 지급하고 입장한 연극 등을 관람할 경우 입장료가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예술에 속하는 연극은 하나의 독창적인 작품으로 만든 예술창작품으로 영리성 유무와 관계없이 면세된다"고 회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뮤지컬·연극공연 등에 대한 부가세 면세여부가 부가세법 시행령 규정과 질의회신 내용이 서로 달라 납세자의 부가세 신고·납부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기간 중 A사 등 7개 연극단체의 2010년2기 부가세 신고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3개 업체는 뮤지컬·연극공연 등에 대해 모두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세를 신고·납부한 반면, 4개 업체는 부가세를 면제받는 등 과세와 면세를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뮤지컬·연극공연 등에 대한 부가세 면세여부를 명확히 해 납세자의 부가세 신고·납부에 혼선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재정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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