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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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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중질유 재처리시설, 세액공제 대상서 제외해야"

감사원은 2일 '조세법령 및 예규·통칙 운영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 기획재정부가 투자유인이 많은 중질유 재처리시설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아 국고손실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에너지절약정책상 필요하나 조세감면이 없으면 투자비용에 비해 투자수익이 적어 투자를 기피함에 따라 투자유인이 필요한 에너지절약시설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국고손실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공평과세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부는 투자비용 대비 투자수익이 높아 투자유인이 많아 더 이상 투자유인이 필요한 시설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중질유 재처리시설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실제로 A사 등 3개 정유사들은 중질유 재처리시설 설치비로 약 1조원에서 1조9천600억원을 투자한 후 값비싼 경질유를 생산‧판매해 2010년 한해만 최소 5천300억원에서 최대 1조1천6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이들 정유사들은 중질유를 재처리함에 따라 중질유 수출물량이 2006년 5천800만 배럴에서 2009년, 2010년에는 2천500만 배럴로 대폭감소하게 돼 그로 인한 수출용 벙크C유 가격기 원유가격보다 낮아 발생하는 역마진[원유가격-벙커C유(중질유)가격]이 대폭 감소해 수익구조가 크게 향상됐다.

 

그런데도 이들 정유사들은 투자비용 대비 투자수익이 높은 상태에서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3천992억원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았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중질유 재처리시설은 투자유인이 필요한 시설로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중질유 재처리시설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재정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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