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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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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개소세 특례세율 일몰 연장 처리 부적정"

감사원 지적

기획재정부가 개별소비세 특례세율 일몰기간 연장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개소세 72억원 상당을 징수할 수 없게 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2일 발표된 감사원의 '조세법령 및 예규·통칙 운영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구(舊) 개별소비세법에는 등유형 부생연료유(석유화학제품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보일러 등의 연료인 석유제품)는 등유와 같이 리터(ℓ) 당 90원의 개소세를 부과하되 2010년12월31일까지는 ℓ당 66원만 부과토록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등유형 부생연료유는 2011년1월1일부터 등유와 같은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재정부는 지난 2010년 9월 등유형 부생연료유에 대한 특례세율 일몰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등유형 부생연료유는 등유의 열등대체재이고, 재활용 기술개발 기간 등을 감안해 특례세율 일몰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재정부는 등유형 부생연료유 생산업체인 석유화학제품 업계와 A사가 등유형 부생연료유를 재활용해 항공유 등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 건설을 완료하고 생산한 항공유 등을 수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등유형 부생연료유를 전혀 생산하지 않는 정유사로부터 재활용 기술개발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도 등유형 부생연료유에 대한 특례세율 일몰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게다가 국회에서 '1개 석유화학업체에만 혜택을 주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재정부는 "현재 제조사에서 수출유나 항공유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3년 정도 걸릴 것 같으니 개발기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기 위해 최소한 2~3년 정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

 

그 결과 세법 개정안이 국회의결로 연장됨에 따라 연장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개소세 72억원 상당을 징수할 수 없게 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재정부 장관에게 "앞으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연장업무를 처리해 달라"며 관련자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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