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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부과기준 개별공시지가 13일부터 열람

서울시

서울시는 13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일간 서울시 소재 92만3천48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서울시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에서 부동산 종합정보→열람/결정지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5월2일까지 서울시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 민원안내 및 신청→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에 접속해 대상토지와 의견제출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해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토지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등에 대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5월 15일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서울시는 또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처리과정별 안내와 처리결과를 SMS(문자전송)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시는 아울러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땅값조사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시민과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원할 때에는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 구청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상담 요청이 가능하다.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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