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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지방세

인천시, 자동차세 연납제 참여 차량 증가

1년치 자동차세를 완납하고 납부액의 최대 10%를 할인받는 연납제도에 대한 인천광역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해야 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년치를 모두를 1월에 내면 연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제 추진에서는 차량 27만1천587대가 연납제에 참여해 지난해(20만9천560대) 동기 대비 29.6%(6만2천27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또 이번 3월 연납 추진에서는 차량 2만4천827대가 참여, 지난해 동기 1만5천101대보다 9천726대가 늘어나 64.4%가 증가했다.

 

연도별 연납차량은 전년도 대비 2010년에는 42.3% 증가했으며, 2011년에는 22.1%, 올해에는 31.9%로 계속 상승추세에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러한 실적은 시 및 군·구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한 납세편의성과 경기불황, 유가상승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준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연납제 시책 홍보와 징수율 제고에 적극 노력한 결과"라며 "자동차세 조기징수로 인해 각종 재정수요가 몰려있고 정기분 지방세입이 미약한 상반기 재정운용에 상당한 도움을 준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 자동차세의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해 6월과 12월 정기분 부과와 함께 연납제의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실적이 우수한 군·구에 대해서는 연말 세정업무 종합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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