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인식이 부족으로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필헌·김소린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 연구위원이 내놓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세 감면의 올바른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초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제조업 중소기업 512개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기업의 18.8%(96개)만이 지방세 감면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반면 '지방세 감면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조사대상 기업의 절반이 넘는 281개(54.9%)였으며, '모르겠다'고 응답한 중소기업도 135개(26.4%)에 달했다.
감면을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감면 제도에 대한 인식도 부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감면을 받은 경험이 없는 기업 281개 가운데, 167개(59.4%) 기업이 "제도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제도자체가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13.2%(37개)였으며, "복잡한 신청절차로 인해 감면을 받지 않았다"는 기업은 6.8%(19개) 차지했다.
또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감면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지역별로는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강원도 지역에서 감면제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감면 경험이 없는 기업 가운데 14.9%(42개)는 "지방세 감면의 내용이 개선되더라도 제도 활용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적용 유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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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수
|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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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
모르겠다
|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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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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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54.9%
|
26.4%
| |||||
상시
종사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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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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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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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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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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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18.7%
|
50.9%
|
30.4%
| |||||
50-300인 미만
|
93
|
35.5%
|
50.5%
|
14.0%
| |||||
소재지
|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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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16.9%
|
59.6%
|
23.6%
| ||||
충청
|
81
|
21.0%
|
53.1%
|
25.9%
| |||||
전라
|
72
|
25.0%
|
54.2%
|
20.8%
| |||||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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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14.8%
|
50.0%
|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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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제주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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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56.4%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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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0인 미만의 기업(125개) 중 20.8%(26개)가 "지방세 감면의 내용이 개선되더라도 제도 활용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응답,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세 감면의 정책효과가 가장 큰 부문은 창업 부문으로, 감면 경험이 있는 96개 기업 가운데 48개(50%) 기업이 "감면제도로 인해 창업동기가 제고됐다"고 답했고, 43개(44.8%) 기업이 "감면제도가 창업비용 절감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또 감면 경험이 있는 기업 중 40.6%(39개)가 "지방세 감면으로 인해 연구 및 인력개발분야 투자 동기가 제고됐다"고 응답, 지방세 감면제도가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확대와 지방 이전 부문은 정책효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 경험이 있는 기업 중 50%(48개)가 지방세 감면이 고용확대와 관련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지방세 감면으로 고용확대를 고려해 본적이 있다"고 대답한 기업은 조사대상 기업 중 27.1%인 26개 기업에 불과했다.
지방이전과 관련해서는 조사대상 기업 중 14.6%(14개)만이 "지방세 감면으로 지방이전에 대한 유인이 생겼다"고 답한 반면, 46.9%(45개)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보다 확대됐으면 하는 분야는 기업분류상의 중소기업 비과세·감면(43.8%), 연구 및 인력개발분야(19.8%), 고용지원 분야(16.7%), 사업지·공장 이전분야(8.3%), 창업분야(5.2%), 구조조정 분야(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선순위는 기업규모별로 차이를 보여 50인 이상 기업은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의 확대를 가장 선호하는 반면, 50인 미만 기업은 기업분류상의 비과세·감면을 가장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 분야에 걸쳐 강원, 제주, 전라, 충청 지역에서, 규모별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수혜기업 중 "매출액 증가와 영업이익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각각 20.8%, 31.3%에 그쳐 지방세 감면이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
김필헌·김소린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며 지방세 감면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김필헌·김소린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세 감면이 축소돼야 할 분야로 ▷창업 및 산업입지 지원 ▷법인, 공장의 지방이전, 산업인력 지원 등을 꼽았다.
다만, 감면의 축소 폭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세 감면이 유지·확대돼야 할 분야로는 ▷기업구조조정과 시장정비 지원 ▷외국인투자, 산업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 ▷중소기업협동화 사업 등을 제시했으며, "엄밀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감면적용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필헌·김소린 연구위원은 또 "지방세 감면제도는 선별적 재정지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재산세 위주의 지방세 구조로는 맞춤형 정책지원에 한계가 있고, 일괄적인 조세감면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투자나 인력지원,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전제로 재정지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세 감면정책에 지자체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행 지방세지출예산보고서에 예산개념의 도입하고, 국가정책과 관련된 감면은 재정보전을 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필헌·김소린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조세지원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며 "조세지원에 대한 적극적 홍보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키고, 복잡한 조세감면 제도를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세지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은 2008년 기준으로 3조4천57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