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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무한추적팀', 체납규모 축소에 한계있다"

신용정보協 "발상전환 필요…체납세금 징수업무 민간위탁해야"

국세청이 지난 2월28일 기존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확대 개편한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발족한 가운데, 신용정보협회가 "(무한추적팀은) 발상의 전환 없이 기존의 방법을 되풀이 하는 것으로, 체납규모를 축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김석원 신용정보협회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국세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발상의 전환없이 기존의 방법을 되풀이 하는 것으로, 체납규모를 축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납업무는) 개선아 아니라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것은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국세청과 각 자치단체는 체납징수업무뿐만 부과, 조사업무 등을 병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체납징수업무에 전문성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며 "이에 반해 민간채권추심회사는 IMF경제위기 이후 지난 10여년간 80조원의 부실채권을 회수해 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고, 추심업무 한가지만 하고 있어 전문성에서도 우위에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덧붙여 "(공무원 조직은) 예산의 한계 등으로 세무인력 증원이 어렵고, 성과에 대한 보상이 없으며, 경쟁체계가 작동되지 않아 효율적인 징수가 힘들고, 공무원은 인사상 순환보직의 관해으로 경험의 승계가 곤란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세무당국은 금융전산망 및 행정전산망에 등록돼 있는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징수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므로, 6개월 경과시 민간에 위탁해 징수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위탁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며 "수탁기관을 한정하지 않고 경쟁입찰에 의한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체납세금 징수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의 창의와 경쟁원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해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부문은 체납관리에 대한 부담이 축소돼 다른 핵심업무에 인력을 집중할 수 있다"며 "체납세금의 감소는 성실한 납세자와 체납자간의 불공평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매년 국세 7조원과 지방세 8천억원이 결손처분된다"며 "결손처분되는 부분만이라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지속적 반복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국고에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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