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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지방세

서울시 '공개세무법정' 납세자 권리보호 효과 '톡톡'

작년 한해 33건 59억원 돌려줘

서울시가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공개세무법정'이 납세자 권리보호에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잘못된 과세처분이나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초과 납부된 지방세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공개세무법정을 통해 작년 한해 동안 33건 59억원을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공개세무법정을 통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천490건을 심의해 169건을 취소시켜 평균 11.3%의 인용율을 보였다.

 

더욱이 작년 한해는 이의신청 총 221건의 14.9%에 달하는 33건 59억원을 취소시켜 납세자의 계좌로 환부해 직전년도인 2010년 건수 인용율(4.0%)과 비교해 10.9%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동시에 세무조사 등으로 사전 통보된 과세예고건에 대한 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에서도 작년 한해 동안 19건 89억원을 바로잡았다.

 

과세전적부심사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7건을 심의해 56건을 채택해 평균 18.2%의 채택율을 보였다.

 

지난해의 경우는 총 83건의 22.9%에 달하는 19건 89억원을 채택해 직전년도 건수 채택율 16.9% 대비 6.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서울시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평균 인용율은 각각 10.11%와 16.52%였으나, 지난해 인용율은 3년 이래 가장 높은 14.9%와 22.9%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납세자의 편에서 법 제정 취지를 고려한 유연한 해석을 함으로써 납세자를 우선하는 노력이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이의신청 심리과정을 공개하는 '공개세무법정'을 지난 2008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년까지 총 210건을 상정해 95건 307억원의 억울한 세금을 해결했다.

 

공개세무법정은 지방세 이의신청 등의 구제절차를 비공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던 것을 심의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민원인이 직접 참여해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수 있는 신개념의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다.

 

현직 법관을 위원장으로 지명해 재판 형식으로 심의를 진행하며,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로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있다.

 

또 서울시 직원 중에서 선정된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이 납세자 입장에서 변론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공개세무법정에는 시민뿐만이 아니라 로스쿨원생, 자치구 직원 등 폭 넓은 참관이 이뤄지고 있어 세무구제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무관련 교육 및 직무능력 배양효과를 가져왔다.

 

서울시는 향후 공인회계사·세무사회 등 관련 전문가 집단과 대학교 세무관련 학부생과 고등학생 등의 다양한 계층으로의 참관 확산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납세자의 억울함을 해소하려는 적극적 법 해석과 시민주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참여 노력에 따른 조세행정의 공정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작년 6월에는 'UN공공행정상'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이의신청 등에 대해 과세의 형평과 법 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부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부터 취득세 등 자진신고세목의 경우 취득 신고기한내 신고했다면 이후 3년 이내에는 언제라도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잘못된 과세처분으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했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제절차로는 더 이상 구제를 받을 수 없고 처분청의 직권취소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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