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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고위공직자 재산 전년比 평균 200만원↑

공직자윤리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고위공직자들이 신고한 재산 평균은 11억8천2백만원으로, 전년 신고재산액(11억8천만원) 대비 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이상배)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인 국가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공직유관단체장 등 729명과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1천115명을 포함한 총 1천844명에 대한 2011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3일자 관보에 게재해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에는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2011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말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토록 하고 있다.

 

올해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1억8천200만원으로 전년 신고재산액인 11억8천만원보다 200만원이 증가했다.

 

총 1천844명 중 재산 증가자는 1천147명(62.2%)이었으며, 재산 감소자는 697명(37.8%)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천831명의 공개대상 공직자 중 재산 증가자는 1천239명(68%)이었으며, 재산 감소자는 592명(32%)이였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증가 주요요인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증가 등의 이유를 들었으며, 감소요인으로는 주식 평가액 하락 등을 꼽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자이드 국제환경상' 상금 수령 등에 따라 재산이 3억원 이상 증가해 57억9천967만원에 달했고, 김황식 국무총리는 5천932만9천원 늘어난 11억849만5천원을 신고했다.

 

광역단체장 중엔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이 20억7천447만원 늘어난 39억9천29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2억9천91만9천이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선거비용보전금 등으로 채무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재산총액은 3억1천56만원의 빚을 지고 있어 가장 적었다.

 

이번 공개대상자 중 재산 총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전혜경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으로 재산총액이 309억6천968만원이었다.

 

전 원장은 배우자의 회사채 상환금과 금융파생상품 투자손실 등으로 22억6천500만원 줄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진태구 충남 태안군수가 234억9천366만원, 최상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39억217만원 등이었다.

 

사법부 고위직의 경우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159명 중 50.3%인 80명의 재산이 증가했다.

 

특히 고위법관의 경우 재산총액이 감소한 사람이 74명으로 증가한 사람(73명)보다 많았고 재산총액 평균도 588만원 감소해 재테크 실적이 좋지 않았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연장 가능)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공직자 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본인 등의 재산 취득과정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산 심사 결과, 공직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잘못 기재하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등록의무자(배우자, 직계존·비속)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 등에게 통보하게 된다.

 

김석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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