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행정법원 102법정에서는 디아지오코리아측 변호인단과 관세청 변호인단이 원고석과 피고석에 각각 자리했다.
이날 이들이 법정에 마주 선 이유는 지난 1월 서울본부세관이 "디아지오코리아가 수입가 낮게 신고해 관세를 누락했다"며 2천16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다.
관세청과 디아지오의 법적 다툼은 지난 2007년 8월 관세청 직원이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서부터 시작됐다.
뇌물사건이 적발되면서 당시 디아지오의 심사를 담당했던 서울본부세관은 재심사에 들어갔고, 2004년2월부터 2007년6월까지 39개월 동안 위스키 윈저의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했다는 이유로 2009년12월 디아지오에 2천64억원을 추징했다.
관세청이 윈저의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했다고 본 가장 큰 이유는 수입가격이 경쟁업체에 비해 현저히 낮았기 때문.
디아지오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고, 그 결과 지난해 10월 추징금 1천940억원이 최종 결정됐다.
디아지오는 이때 부과된 금액은 모두 납부한 상태다.
관세청은 또 2008년부터 2010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디아지오가 관세를 누락했다며 이번에는 2천167억원을 추징했다.
이에 불복한 디아지오는 이 전에 추징당한 1천940억원 반환소송과 함께 추가 부과된 2천167억원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날 원고석에 자리잡은 디아지오측은 1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PT로 "특수관계자(뇌물사건)로 인한 저로 수입이 아니며, 생산 여건․규모, 비용구조의 차이로 인한 가격의 차이일 뿐"이라며 저가 신고로 인한 관세누락 부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디아지오측은 "한국에 삼성이 있다면 영국에는 디아지오가 있다"며 "디아지오는 영국에서 위스키업체로는 유일하게 AEO 인증을 획득한 회사로 이런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관세청은 신빙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위스키의 수입가가 같아야 하느냐. 생산여건이나 능력, 비용구조 등에 따라 다르다"며 "특수관계(뇌물사건) 때문에 저가로 수입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디아지오는 또 "제품의 상표나 포장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에 대한 것은 무시됐다"며 "이는 코카콜라와 8․15를 같이 취급한 것으로 소비자가가 같다고 같이 비교하고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과세관청은 내달 1일까지 추가로 부과된 2천167억원을 납부하라고 하지만, 1천940억원을 납부한 상황에서 여력이 없다"며 "추징이 잘못됐을 경우 추후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는 게 과세관청의 입장이지만, 이는 피를 다 뽑아 사람이 죽었는데 피를 덧붙여 돌려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집행정지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시간상의 제약으로 서울세관 측 의견진술은 순연됐으며, 오는 23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속개될 예정이다.
따라서 디아지오측의 이날 주장에 대해, 23일 공판에서 서울세관측이 어떤 논박을 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