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과제인 종교인 과세가 지난 19일 "헌법에 따른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관점에서 더 이상 예외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과세해야 한다"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으로 또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강병구)가 "그동안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의 성역이 돼 온 종교인 과세가 하루빨리 이뤄줘야 한다"며 박 장관의 발언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다시 종교인 과세를 방치하거나 외면하려 한다면 과세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종교인 비과세 문제는 언제까지나 납세 회피의 성역으로 존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종교계에서는 '종교 활동이 정신세계와 관련한 봉사활동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물론 종교활동을 근로로 간주할 수는 없지만, 사회전체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라도 종교인, 종교단체는 과세대상이 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대부분의 교회와 사찰 등은 종교법인의 성격을 띠지 않을 뿐더러 개별 종파와 종단에 따라 세무회계기준이 천차만별"이라며 "이로 인해 종교재산을 개인목회자가 유용하는 경우에도 막지 못하고 재앙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에 "종교단체의 투명한 재정 운영을 의무화하는 종교법인법을 제정하는 것이 강구돼야 한다"며 "개인목회자의 경우 가급적 비영리법인화(종교법인화)돼야 하며, 종교법인은 세법이 인정하는 세무회계기준에 따라 현행 비영리법인 회계체계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매입 부가가치세의 경우, 종교단체들이 이에 대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그 어떤 제재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총 헌금규모는 6조2천1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종교인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통해 고소득 종교인에게는 그에 합당한 세금을 과세해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저소득 종교인을 파악해서 사회보장보험과 같은 안전장치를 보장해 주는 것이야말로 조세정의의 실현과 보편적 복지사회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