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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지방세

창원상의 "향토·고용기업 지방세 감면해달라" 건의

창원상공회의소(회장·최충경)가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 온 향토 기업과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줄 것을 경상남도에 건의했다.

 

창원상의는 20일 "대구·부산 등 타 시도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에서 오랫동안 기업 활동을 해 온 향토 기업과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한 고용우수기업에게 일정기간 동안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며 "경남지역의 기업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달라"고 건의서를 경남도에 제출했다.

 

창원상의는 건의서에서 "경남도가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를 통해 지역특산품 및 농수산물 가공업, 관광단지에 관광시설 신증설, 외국인투자유치사업, 농공단지 대체입주기업, 시장정비사업 등에는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역산업을 지탱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향토기업 및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지역기업들에게는 취득세 등 지방세의 감면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창원상의는 또 "경남도가 2010년도부터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에 반해 대구, 부산, 광주, 충북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향토기업과 고용우수 기업 등에게 일정기간 동안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를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금난 해소는 물론 지역기업들의 지역사랑 고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역설했다.

 

창원상의는 "경남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해 경남도내 소재 제조업체 중 30년 이상 영위한 향토기업과 고용우수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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