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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3억3천여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부패신고로 27억5천만원을 국고로 환수시킨 신고사건 10건에 대해 보상금 총 3억3천200만원을 신고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를 살펴보면, 신도시 개발현장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A업체는 낮에 폐기물을 싣고 나왔다가 밤에 다시 공사현장에 들어가 폐기물을 버리는 방식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2배씩 부풀려서 LH공사로부터 6억원을 편취했다.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로 업체 대표는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등 처벌을 받고, LH공사는 6억원을 환수했으며,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8천6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또 가로등 제작 업체인 B회사는 4년동안 각 시·군·구에 스텐레스 가로등을 KS제품으로 납품하기로 계약했지만 규격에 미달하는 값싼 제품을 납품해 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같은 내용이 권익위에 신고되면서 B회사 대표는 징역 1년(집행유예2년)의 처벌을 받았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은 1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3억원의 부당이득과 1억원의 추징금이 국고로 환수됐고, 권익위는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6천8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지자체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비 편취 사건을 신고해 3억7천100만원의 역대 최고 보상금을 받은 바 있는 신고자의 신고로 추가로 8억4천만원이 환수되면서 약 3천4백만원의 보상금을 더 받게 됐다.

 

이로써 해당 사건을 신고한 신고자는 총 4억500만원을 받게 되면서 권익위에서 지급한 최고 보상금 액수를 갱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보상금 지급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부패사건들이 점차 전문화되고 그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패는 내부인이 아니면 외부에 공개되기 어렵기 때문에 용기있는 내부인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권익위는 부패신고 단계부터 보상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신고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2-1차 보상금 지급 사건 목록>                    (단위 : 원)

 

번호

 

신고사건 제목

 

보상대상가액

 

보상금액

 

1

 

영농조합법인의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

 

144,426,750

 

26,219,000

 

2

 

공공기관 가로등 납품비리 의혹

 

447,462,343

 

68,644,000

 

3

 

공공기관의 택지개발 조성사업 예산낭비 의혹

 

11,793,000

 

2,358,000

 

4

 

아파트 하수관 토사준설 공사관련 시보조금 편취 의혹

 

3,481,000

 

696,000

 

5

 

관급공사 레미콘 납품비 편취 의혹

 

114,395,673

 

22,015,000

 

6

 

동물약품 검사장비 구입관련 국고보조금 횡령의혹

 

500,000,000

 

76,000,000

 

7

 

초등학교 주차장공사관련 비리의혹

 

1,003,200

 

140,000

 

8

 

OO여중 교장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 (44건)

 

76,830,080

 

15,363,000

 

9

 

OO지구 폐기물 처리용역비 편취 및 감독관 묵인 의혹

 

603,737,213

 

86,373,000

 

10

 

하수관거 정비 사업 공사비 편취

 

849,564,000

 

33,983,000

 

합계

 

10건

 

2,752,693,259

 

331,7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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