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서울시 자치구들이 잘못해 추가 부과했거나 납부자가 착오로 더 낸 지방세가 1조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가 시의회 공석호 의원(민주당·중랑2)에게 제출한 '최근 5년 서울시 자치구별 지방세 과오납금 사유별 발생 총괄 현황'에 따르면, 매년 평균 2천317억원의 지방세 과오납금이 발생했다.
과납금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로 낸 금액을, 오납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을 착오로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과오납금은 2007년 1천557억원, 2008년 2천144억원, 2009년 3천104억원, 2010년 2천570억원, 2011년 2천209억원였다.
과오납 발생 사유를 보면, 국세경정이 전체 금액의 45.5%에 해당하는 5천278억원을 차지, 가장 많았다. 이어 소송 등 2천254억원(19.4%), 법령에 의한 환부 1천162억원(10.0%), 착오납부 1천149억원(9.9%), 착오과세 631억원(5.4%)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납부도 317억(2.7%)에 이른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가장 많은 2073억원(17.8%)의 과오납금을 발생했다. 이어 중구 1975억원(17.0%), 영등포구 1366억원(11.7%), 서초구 1073억원(9.2%) 순으로 나타났다.
과오납금 중 미환부된 금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 역시 강남구로 23억원이나 됐다. 이어 서초구 10억원, 강동구 4억6000만원, 중구 4억1천만원 순이었다.
공석호 의원은 "과오납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면서 "자치구는 미환부 금액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환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오납금 정보는 위택스(www.wetax.go.kr)나 정부전자민원 포털사이트인 민원24시(www.minwon.go.kr)에 접속하면 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