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정식 발효되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자동차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일부 차량의 연납분 자동차세가 환급된다.
13일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 중 세율인하 해당 차량 납세자에게 자동차세 일부를 환급한다.
이는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일이 한·미FTA 발효일로 정해진데 따른 것이다.
개정 지방세법에는 현행 5개(▷800cc 이하 ▷1000cc 이하 ▷1600cc 이하 ▷2000cc이하 ▷2000cc 초과) 구간으로 나눠진 자동차세율 구조를 3개(▷1000cc이하 ▷1600cc이하 ▷1600cc초과) 구간으로 축소하고, 1천cc이하와 2천cc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율을 cc당 20원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미FTA 발효 전 세율로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발효 이후 기간에 대해 인하된 세율을 정산해 차액분이 환급된다.
환급대상은 배기량 800cc초과 1천cc이하와 배기량 2천cc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cc당 20원의 세액이 환급된다.
1천cc초과 2천cc이하인 차량은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각 자치구는 개인별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의 계좌확인을 거친 뒤 계좌송금을 통해 환급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연세액 환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