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 재정위기를 겪으며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 재정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이들에게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행사가 개최돼 주목된다.
바로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된 '제46회 납세자의 날' 행사다.
정부는 올해 모범납세자로 323명을 선정하고, 이날 행사에서 각종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했다.
그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에게는 훈·포장 이외에 어떤 혜택이 돌아갈까.
우선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최소한 2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이 세금 문제와 관련해 막연한 심리적 부담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세무조사 유예는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업무에만 집중해 생산성 등을 높일 수 있어 큰 혜택으로 여겨지고 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 중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다만, 외형 5천억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볼 수 없다.
모범납세자는 또한 세금징수를 뒤로 늦출 수 있고, 납기연장시에도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5억원 한도 내에서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5억원 한도 내에서 수상일로부터 2년간 유예가 가능하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이와 함께 세무서 민원봉사실 '모범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고, 모범납세자증명도 발급된다.
게다가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는 더욱 풍성한 사회적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보증한도가 확대되고,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추천심사를 하거나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심사를 할 경우, 방위사업청 물품․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시나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시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또 신한·우리·기업·농협·부산·대구·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에서 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강동경희대병원·서울백병원·동서한방병원·한마음병원 등에서 치료나 수술을 받으면 의료비가 할인된다.
이 외에도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는 업무상 주중에 철도를 이용할 경우 운임의 15%가 할인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